해외 관광객 '비대면 진료' 받는다

입력 2023-11-27 18:30   수정 2023-11-28 02:16


정부가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4개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유학, 파견, 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을 비롯해 이중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6월부터는 시범사업 형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은 도서지역과 장애인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 방침은 이런 비대면 진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규제를 완화해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30일 이내’로 규정된 재진 기준을 ‘최대 60일가량’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음에만 병원을 찾아 대면 진료하고 이후 최대 2개월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식이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큰 방향으로 삼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전화와 화상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처방받은 약을 타는 약국의 입지도 바뀌는 만큼 약사계 반대도 상당하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비는 최대 40%, 시설투자비는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선 노후 태양광·풍력 시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할 때 걸림돌로 지적돼온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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